주정차위반이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아래에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은 주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이며,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주차의 정의: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이며,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정차의 정의: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으로 위택스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
먼저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으로 이동하여 본인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과태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역이 표시되며,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납부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역이 표시되며,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납부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된 당일에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속 후 2일에서 7일 사이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일이 지나도 단속 내역이 검색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종과 위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일반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23년 8월부터는 인도에 1분이라도 세우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톤 이하 승용차
- 일반지역: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 13만 원
- 4톤 초과 화물차
- 일반지역: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 13만 원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운전하시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 주변 공영주차장을 검색하여 주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