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입니다.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1금융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헌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케이스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5천만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1)임차보증금 X 80%이내 – 기 일반, 협약 전세자금 보증잔액과 2)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등이며,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및 취급은행에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 대환대상 대출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
  • 자금용도 확인서

자금용도 확인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취급은행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