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보다 대출 주택의 가격이 높고 한도도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적격대출은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적격대출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으로 현재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용도에 한해 한시적인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적격대출 대상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대상 담보주택은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시가 9억원 이상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격대출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하는 담보물건의 소재지 및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기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한도가 상향 또는 하향 될 수 있으니 신청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정확한 대출한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격대출 상환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하로 신청하시는 분이 설정할 수 있으며, 원금의 납입은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며, 만기 일부상환의 방식으로는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적격대출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금리는 신청하는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기간별로 금리가 조금씩 상이하니 신청시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격대출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각 은행별 금리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