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천 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신청 조건 중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소중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계약해야 합니다.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합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도권 4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가능금액

  • 일반가구 : 수도권 지역 1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8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지역 2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작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1.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1.9%, 1억원 초과시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1%, 1억원 초과시 연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3%,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시 연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일반 서민 계층이 가장 유리하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