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덜어줍니다”..신용회복위원회 하는 일 바로 알기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지원하는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종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분류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 연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협약체결된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대부업, 개인 대부업 사무실 P2P 대출업체와는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중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여 채무를 상환중인 분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시 대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지원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등을 이용하여 신용회복이 진행중이지 않다면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개인회생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법원의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사없이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득이 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원할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