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출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신청자격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중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적 취득후 3년 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거주민
위의 자격을 충족하는 분이 아래의 공통요건중 하나를 만족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대출한도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한도는 매월 납입하는 교육비의 총액등을 계산하여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필요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대출기간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상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약정됩니다.
이 기간중 1년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대출금리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4.5%입니다.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차등하여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모든 분들에게 연 4.5%의 동일한 금리가 제공됩니다.
다만 신청시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정책등의 변경이 있다면 알려드린 대출금리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신청방법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녀의 스쿨통장을 들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하셔서 예약 후 지부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