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농협은행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농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마원 이하인 가구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까지)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도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최대 2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비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
- 신혼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천만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결정되며,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기간 만료일과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최장 10년간 연장하여 이용했음에도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며, 임차보증금액이 낮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연간 1.8%에서 2.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실제 금리는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