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잘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개인회생시 보유주택 경매여부 바로알기

개인회생시 보유주택 경매여부

개인회생 신청을 잘못하면 소중한 우리집을 경매로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채무조정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위와 같은 사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잘 활용하면 좋은 채무조정제도이지만 잘못활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아 주택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개인회생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큰 관계는 없으나 1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유무와는 관계없이 채권은행에서 강제 경매집행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주담대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잘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경매하지 않는 은행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은 강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제 갑작스런 형편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별제권에 의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중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