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요약정리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근로중이면서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됩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한도가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현재는 200만원으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은 대출실행 이후 중도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길 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소액생계배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